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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5 2016가단136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2. 7.경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증여를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2. 7.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증여가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와의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558조에 의하면 위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미 증여받은 위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