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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노43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2007년 이 사건과 동종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재 직업이 없고 고등학교 3학년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