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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6. 20:2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용신고 미필 이륜차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