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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13 2017가단60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차43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2. 18. ‘피고는 C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진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2. 2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3. 7. 확정된 사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을 양수하여 2016. 4. 6.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2016. 4. 19. 승계집행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위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고, 결국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