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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도3753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23(1)형,15;공1975.5.1.(511),8372]

판시사항

북괴에서 귀환한 간첩과 회합하고 그의 북괴선전활동을 고무 격려하는 등의 범행을 한 자에 대하여 그 회합, 찬양, 고무등의 각 죄 외에 따로이 불고지죄까지 범한 것으로 의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북괴에서 위장 귀환한 간첩과 회합하고 그의 북괴선전활동을 고무 격려하는 등의 범행을 한 자에 대하여 그 회합, 찬양, 고무 등의 각 죄 외에 따로이 불고지죄까지 범한 것으로 의율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명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이용찬(피고인들에 대한)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2의 상고이유중 불고지죄의 법조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는 부분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여 동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동피고인이 (1)피고인 1이 납북되었다가 위장 귀환한 간첩임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상피고인 박원용을 만나 그와 회합한 사실, (2) 위 회합시마다 피고인 1이 북괴를 찬양하는 말을 듣고서 이에 동조하여 그의 북괴선전활동을 고무 격려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사실 (3)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북괴에서 위장 귀환한 간첩임을 알면서도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등 회합, 찬양, 고무등 불고지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들 각 죄를 경합범으로 하여 처벌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인 2가 북괴에서 위장 귀환한 간첩인 피고인 1과 회합하고 그의 북괴선전활동을 고무 격려하는 등의 범행을 한 장본인이요, 그 범행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아닌 이상 피고인 2가 그 회합, 찬양고무 등의 각 죄 외에 따로이 불고지죄까지 범한 것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봄 이 마땅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불고지의 범죄사실까지 인정 추가하여 결합범으로 처벌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할지라도 피고인 1이 본건에서 이미 1969.5.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어 확정된 사건과 중복된 기소내용으로 재판을 받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 위법이 있다 볼 수 없고,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채택 열거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그 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다거나 이를 전제로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다음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항을 참작하여도 원심이 유지한 1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있는 때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 를 적용하여 원판결중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 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동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