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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34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2세 )으로부터 남양주시 C 아파트 D 호를 월 24만 원의 조건으로 전차하면서 2017. 1. 경부터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집 주인 E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의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임차해 오고 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7. 08:55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 자가 위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된 자물쇠( 일명 도어락) 의 비밀번호를 몰래 변경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게 한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속칭 빠루), 드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위 아파트 현관문에서 위 자물쇠를 분해해 떼어 냄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현관문, 현관문의 문고리, 자물쇠를 수리 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9. 20:0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밀린 월세를 받고자 찾아 온 피해자에게 흉기인 검정색 과도( 칼 날 길이 7cm 가량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시 발 년 아, 죽여 버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