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5267776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C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체포구속되어, 1978. 12. 29.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613, 766(병합)호 사건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항소 기각 및 상고취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C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1979. 8. 15.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5. 14. 2012재고합21호 사건에서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1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2885호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한 체포구속 및 재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8. 21.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았는데, 그 청구기각의 이유로 ‘긴급조치권 행사 자체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C이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 등이 설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하여 C을 불법적으로 체포구속한 후 고문을 자행하였는데 C은 출소 이후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뇌졸중까지 발병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C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