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2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16: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3-17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주거지까지 약 1k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단속 경위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진( 음주 측정 모습)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