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3,166,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흥시 금이동에서 스텐레스,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세원스텐레스 주식회사(이하 ‘세원스텐레스’라고만 한다)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방열기, 금속탱크 및 가공저장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6.경까지 피고에게 스텐레스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23,166,021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세원스텐레스가 2015. 7. 8.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2015. 7.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23,166,0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이후에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원스텐레스가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2008. 3. 21.자 물품대금 3,611,432원 및 2008. 3. 8.자 물품대금 7,092,074원 합계 10,703,506원은 피고가 아닌 진광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