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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5. 24. 선고 2012구합148 판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평가대상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층수 및 입지가 일부 다르기는 하나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로서 면적・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과 비교대상 권리도 같은 점, 이 사건 분양권의 상속일이 비교대상 분양권의 매매일로부터 단 일주일 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사건

2012구합1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외4명

피고

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3.

판결선고

2012. 5.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2.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7. 1 사망한 망 이BB의 상속인들로서, 2010. 12. 31. 상속 당시 재건축 중이었던 과천시 OO동 OOO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당초 건축물인 과천시 OOO동OO아파트 000동 000호 58.08㎡(이하 '이 사건 종전아파트'라고 한다)의 감정평가 액과 추가 조합원 부담금을 합한 금액인 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선고 ・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단지에 위치한 000동 000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권 (이하 '비교대상 분양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2008. 6. 24.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분양권의 매매거래가액인 000원을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경정하도록 처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사례가액인 000원으로 평가하여 2011. 1. 12. 2008년도 상속세 138,834,530원을 경 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0. 28.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비교대상 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사례가 단 1건 뿐이이었고, 국세청 내 부에서만 확인되는 것이어서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비교대상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그 입지조건이 다른바, 비교대상 분양권의 매매거래가액을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로 볼 수 없고,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분양권과 비교대상 분양권의 가액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2) 이 대상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면적 및 최고층수, 방향(남향)은 동일하고, 입지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단지 중앙 쪽에, 비교대상 아파트는 도로변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7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층수 및 입지가 일부 다르기는 하나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로서 면적 ・ 위치 ・ 층수 ・ 구조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과 비교대상 권리도 그와 같은 점. 2009. 4. 30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높았던 점, 이 사건 분양권의 상속일이 비교대상 분양권의 매매일로부터 단 일주일 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 분양권의 매매금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한편 거래사례가 1건 뿐이라거나 원고들이 비교대상 분양권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시가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교대상 분양권 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마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권의 상속 당시 시가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를 위한 정보의 부족이라는 원고측의 사정에 불과할 뿐인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