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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정20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3층에서 20평 규모의 컴퓨터가 설치된 밀실 5개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도화영화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 22:35경 위 ‘C’에서 손님 D으로부터 1시간에 6,000원의 요금을 받고 밀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음란 동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