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2017고합72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A
임채원(기소), 김승걸(공판)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김유신
2018. 1. 1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9. 축산물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회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C은행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60% 상당을 인수하여 M&A;를 하려고 하자 제3자가 보유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C은행으로부터 2010. 1. 31. 5억 원, 2010. 2. 2.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기업은행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한편 당시 회계장부에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가수금 잔액은 89,416,663원, 2009년 말기준 단기대여금은 1,524,283,534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채무는 1,434,866,871원(단기대여금 - 가수금)에 이르고 대표이사 가수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0. 2. 1.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위 5억 원 중 3억 원을, 2010. 2. 2. 같은 계좌에 보관 중이던 위 5억 원 중 4억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하고, 위 합계 7억 원을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재무담당 상무이사인 E에게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1. 서울 영등포구 F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G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686,409,13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E, K의 각 법정진술
1. 주식변동내역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이사회의사록, 가지급금 현황, 등기사항전부 증명서(B),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 유동성 거래내역(2010. 2. 1.), 주식이체증(L-A), 출고확인증, 대체확인증(M-A), 확인증(타사대체출고), 피고소인 A 횡령/배임 내용정리, 단기대여금 및 가수금 정산내역, 가지급금, 재무상태표, 자금일보(2010. 2. 1.), 자금일보(2010. 2. 2.), 계정별원장, 2009년 개인별 급여총액(A), 개인별 미지급급여 지급내역, D은행 계좌내역(A), 각 D은행 법인계좌로 피의자가 입금한 내역, 기업은행 법인계좌로 피의자가 입금한 내역, N은행 법인계좌로 피의자가 입금한 내역, D은행 법인계좌에서 H에게 입금한 내역, D은행 법인계좌에서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N은행 법인계좌에서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횡령혐의금 사용내역, B 주식변동내역, 각 계정별원장(2008년~2010년 보통예금,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가수금, 단기차입금, 자본금), 각 계정별원장(2008년~2010년 가수반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금액 특정 관련, 피의자 제출 D은행 법인계좌 내역 누락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8. 9. 9. 범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A 판결)'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그 이전인 2008.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2004. 7. 말경 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⑧ 판결)"을 선고받아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2. 5. 범한 이 사건 죄는 2012. 5. 4. 판결이 확정된 위 A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2008. 9. 9. 범한 위 ④ 판결의 죄는 ⑤ 판결 확정일인 2009. 1. 15. 전에 범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죄는 A 판결의 죄와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죄와 ④ 판결의 죄 상호 간에는 형법 제37조 전, 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7억 원을 입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사용처에 기재된 것처럼 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7억 원의 자금원인 대출금 10억 원은 피고인이 C은행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대출받으며 명의만 B로 한 것이다. C은행 0 부행장이 악성채무를 변제하고 구주를 매입해 M&A;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라고 하며 10억 원을 대출해주었고 그러한 목적대로 사용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사용처 중 개인채무 변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렸던 돈을 변제한 것이고, 주식 재매입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피고인 개인 소유 주식을 매각해 그 매각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뒤 그 주식을 다시 매입한 것으로서, 모두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사용한 돈이므로 횡령이 아니다.
다. 장부상으로는 피고인의 가수금보다 가지급금(또는 단기대여금)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가장납입했던 32억 원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가수금으로 입금한 일부 금액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어서 실제와 다르고, 실제로는 B에 7억 원 이상의 가수금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정당하게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이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그 후에 회사에 입금했으므로 처음부터 횡령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10억 원은 사실상 B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출받은 목적대로 사용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주장도 결국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으면서 명의만 B로 한 것이 아니라 B가 채무자로서 대출받은 돈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로서 채무자는 B이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B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②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B 대표이사인 J가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개인대출금이었다면 J가 연대보증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회사가 채무자로서 대출받은 돈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J가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대부분 피고인이 아닌 B가 납부하였다(증인 I의 증언).
④ 이사회의사록에도 채무자 B가 운영자금 10억 원을 대출받는다는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권 339쪽), B의 임·직원들은 모두 회사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증인 H, I의 각 증언). 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14호증)에 의하더라도, C은행 부행장 0이 "B의 악성채무를 변제하고 구주를 인수해서 B를 정리하라는 차원에서 10억 원을 대출해주었다."라고 진술한 것이 확인될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대출금으로 피고인 개인명의 채무를 변제하고 개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라고 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피고인이 그동안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 개인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했는데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이를 정리했으므로, 사실상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이 만일 과거에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 곧바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는 없다.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가수금으로 반영되어 있고, 그러한 가수금을 입금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여전히 피고인 개인의 채무이다.
3) 또한 피고인이 개인주식 매각대금을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과정 없이 당연히 사후에 임의로 회사자금을 이용해 개인주식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4)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주식취득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7억 원 이상의 가수금이 존재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가장납입으로 인한 단기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은 가장납입 후 납입금 32억 원을 인출한 것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이후 단기대여금으로 변경)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장부상 가수금이 단기대여금 채무보다 적어진 것이고, 가장납입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32억 원의 단기대여금 채무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가수금이 훨씬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판결(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가장납입으로 인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고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주식회사의 주주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을 가장 납입한 후 그 돈을 반환받아 제3자에게 변제한 경우, 회사가 주주에게 그 가장납입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거나 일시 차입금으로 주주의 주금을 체당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84다카1824 판결 참조).
피고인이 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수사기록 제2권 521쪽), 피고인은 2008. 9. 9. P으로부터 32억 원을 빌려 회사의 주금 납입 계좌에 주금으로 납입해 64만 주를 취득한 다음 32억 원을 전부 인출해 P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32억 원을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이후 단기대여금으로 변경)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장납입으로 인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고 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가장납입금 상당의 대여금 또는 체당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위 32억 원의 단기대여금 채무는 유효하게 존재한다. 단기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가수금이 장부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주장
피고인은 가수금 약 29억 원 상당이 장부에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금한 내역, 입금자를 알 수 없는 현 금 입금 내역, 개인카드 사용대금 결제내역 등을 모두 누락된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역이 어떠한 경위로 입금되고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해 이를 모두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I, E은 "2008. 9.경 가장납입으로 인해 피고인이 회사에 대하여 32억 원의 단기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 채무와 상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의 경비지출, 피고인의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명목상으로만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재하여 처리한 것도 많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H은 "피고인이 회사로 들어온 돈은 전부 자신이 빌려서 가수금으로 입금한 것처럼 주장하나 그 중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된 자본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B 대표이사였던 증인 J는 "가 수금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회사 계좌를 전부 확인했는데 피고인이 2010년 이후 가수금으로 입금한 금액보다 출금한 금액이 더 많았으며 피고인이 7억 원의 가수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2010. 2.경에는 회사자금이 없어서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 29억 원 상당의 가수금이 장부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2010년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10. 2. 1. 당시 피고인의 가수금이 89,416,663원이었 고(수사기록 제2권 427쪽), 2009.12,31. 기준 피고인의 단기대여금 채무는 1,524,283,534원이었다(수사기록 제2권 117쪽, 425쪽),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단기대여금 채무가 모두 유효하게 존재하고, 약 29억 원의 가수금이 장부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가 훨씬 많으므로, 7억 원 이상의 가수금이 있었기에 정당하게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라. 횡령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7억 원을 인출한 후에도 7억 원 이상의 돈을 B에 입금했으므로 처음부터 횡령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다음 사후적으로 더 많은 돈을 회사에 입금했다고 하여 처음부터 횡령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고 이는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피고인이 단기대여금 채무와의 상계를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까지 회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는 I, E의 각 증언과 피고인이 회사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가 곧바로 그 상당액을 다시 출금해간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7억 원 이상의 돈을 회사에 입금했는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난에 빠져있던 회사를 위해 회사 자금을 충실히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횡령액이 약 6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가 결국 폐업된 점, 피고인이 2009. 1. 15.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회사 운영자금을 상당 부분 부담해왔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횡령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회사에 입금한 돈이 일부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경 B 사무실에서 B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개인적인 송사의 합의금 등의 지출로 회사나 나의 자금사정이 어렵다. 조만간 회사주식을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할 것이니 그때까지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 자금을 조달할 경우 최우선 순위로 변제할 것이니 입출금 내역을 반드시 기록해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9개월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08. 9. 11. 이후 처분한 주식매매 대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서 현재까지 차용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6. B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억 1,28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H은 B의 경영진으로서 회사자금을 집행했었고 H의 계좌로 B 운영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입출금된 것일 뿐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렀다."라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H의 진술(증인 H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부분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H이 작성한 진술서, 탄원서의 각 기재), H이 정리한 거래내역(고소인 H-피의자와 금전거래내역, 거래내역 정리), 통장거래내역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별지 범죄일람표 (2)는 H이 제출한 금전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435쪽, 527쪽)과 H이 편취당한 돈이라고 특정한 범죄일람표(수사기록 제1권 340쪽)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위 금전거래내역에는 2007, 10. 24.부터 2008. 9. 30.까지 약 11개월 동안 피고인과 주고받은 약 110회의 자금이체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H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약 70회에 달한다. H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역만을 편취당한 돈으로 특정했는데, 수많은 이체내역 중 13회만 편취당한 돈이라고 특정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다[H은 이 법정에서, 전체를 다 기재할 수가 없어서 일부는 빼고 축약한 것이라고만 진술했을 뿐 구체적인 특정 경위는 진술하지 못했다. H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라고 지시하며 입금한 돈을 그 지시대로 송금했다고 증언한 내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의 814만 원}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것으로 특정한 점에서 그 특정 경위가 의심스럽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준 돈은 전부 빌려준 것으로 계산하고 받은 돈은 전부 변제받은 것으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받지 못한 금액이 약 1억 2,000만 원이고 이를 편취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피고인과 돈을 주고받으며 그 때마다 상계하는 방식으로 잔액을 정리해왔고, 장기간 이루어진 금전거래의 최종 정산 결과 H이 피고인에게 준 돈이 더 많다고 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렸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9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H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에서 변제의사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고, H은 이 법정에서 위 금전거래내역에 마지막 거래일로 기재되어 있는 2008. 9. 30. 이후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고인과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변제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금전거래내역에서 H이 피고인으로부터 약 40회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08. 2. 19.과 2008. 5. 30. 시점에는 오히려 피고인이 H에게 입금한 금액이 더 많아지므로 H의 정리방식에 따르면 그 이전에 빌린 돈[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1]은 전부 변제받은 것이 된다. 또한 H의 Q은행 R 계좌에 의하면 2008. 9. 30. 이후인 2009. 5. 28.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H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전혀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인정하기 어렵다.
④ H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332쪽), H이 작성한 위 금전거래내역에서 B와 관련된 자금흐름이 다수 확인되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해달라고 하며 H에게 돈을 입금하면 H이 이를 그대로 이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금 전차용관계가 아니라 H의 계좌를 통해 B 운영자금을 집행했다는 취지)이 사실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차용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