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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과는 아니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를 포함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