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8행,087]
가. 귀속대지에 관하여 흠결있는 전임차인의 임차권을 연유로한 매매규약의 효력
나. 귀속대지의 임차인이 관재국의 승인을 얻어 대지상에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와 대지의 불법 전대
가. 귀속재산처리법상 하자있는 임대권에 연유하여 귀속재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종전의 하자는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귀속대지의 임차인이 관재국의 승인을 얻어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여 반드시 대지의 불법전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경근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강정작
본건에 관한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와 기 판단을 원판결이유에 의하여 살피면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번지 생략) 대 33평 3합은 원래 원고의 모인 소외 1가 관재당국으로부터 임차한 재산이던 바 동 소외인이 단기 1956년 4월 18일 사망함으로써 그의 자인 원고가 전시 소외 1의 연고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본건 재산을 불하 매수한 사실 피고가 전시 대 33평 3합중 11평(잔여 평수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에 편입됨)에 대하여 단기 1958년 4월 1일자로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한 사실등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바 우선 피고는 본건 재산의 전 임차인인 소외 1 및 그의 자인 원고는 관재당국으로부터 임차관리중 그 의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부정전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생각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2(조사서) 동 제3호증(진술서) 동 제4호증(약식명령 합의서) 동 제6호증의1 내지 3(피의자 신문조서) 동 제7호증(진술서) 동 제8호증(증인 신문조서)의각 기재내용을 종합고핵하면 소외 1은 본건 대지상에 점포를 건설하여 소외 2에게 임대하였던바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소외인으로 부터 동 점포에 대한 임차계약을 인수함에 있어 소외 1과 피고 보조참가인 간은 새로히 보증금 20만환으로 약정하고 소외 1이 소외 2에게 지불할 잔액 보증금 4만환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외 2에게 직접 지불하는 한편(동 금원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함)다시 보증금조로 금 오만환을 소외 1의 여식 소외 3에게 지불하였던 바 돌연 단기 1955년 12월 20일 오전 1시반경 방산시장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전시 가점포가 소실됨에 따라 전시 보증금조로 소외 1과 피고 보조참가인 간 합의에 의하여 본건 소실 대지상에 피고 보조참가인 자담으로 가점포를 건설하여 사용키로 승인한 결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 보조참가인이 본건대지를 사용중에 있는 사실 소외 4가 소외 1로 부터 점포 대지(방산동 (번지 생략) 대 33평 3합중 도로에 편입된 부분 8평)를 1개월 칠천환식으로 작정하여 단기 1955년 12월 22일 이강 동 1956년 1월 20일까지 지불사용타가 동 점포가 소실된 이후는 동년 3월까지 전시 동액을 지불하여 일시 노점상을 경영하였으며 전시 각 임대료는 소외 1의 생존시에는 동인에게 지불되었으나 동인이사망한 이후는 동인의 장녀 소외 3이 1개월분을 수취한 사실 소외 5는 단기 1955년 11월경 본건 대지중 4평 및 동 지상점포를 임료 월 3만환에 임차사용하여 오던중 전시 대화재로 인하여 점포가 소실됨에 따라 소외인은 동 소실대지를 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1로부터 이를 월당임대료 5천환식 계산하여 단기 1956년 1월부터 동년 8월까지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임료지불은 소외 1 생존시에는 동인에게 동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에게 각 지불한 사실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인정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전시 인정 각 증거내용에 조감하여 문득 당원이 취신키 어렵고 타에 이를 번복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서상 설시한 바에 의하여 전임차인인 소외 1에 있어 본건 재산에 관하여 관재당국으로 부터 적법한 승인을 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한 동 소외인은 귀속재산처리법상 유상불법전대의 책을 면치 못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피고 간의 본건 매매계약은 전시한 바와 같이 본건 재산에 대한 그의 모 소외 1의 결격사유있는 임차권에 연유함이 분명하므로 소외 1의 본건 재산에 대한 하자있는 연고권을 취득한 원고의 본건 매매계약은 결국 귀속재산처리법상 선량한 연고권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행한 본건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선량한 연고권의 취득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의 모 소외 1이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유상 불법 전대의 흠결사유가 있는 임차권을 가진데 불과하였고 원 피고간의 본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하자있는 임차권에 연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체결을 구하기 위한 소위 합법적 연고권의 유무를 판단할 시기( 예단기 1955년 2월 11일 언도 본원 단기 1954년 행상 제4호 판결 과 같은 경우)를 지나서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 매매계약 자체에 일종의 창설적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의 그 모의 하자는 본건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봄이 타당하므로 원판결은 명백히 법리의 오해를 전제로 한 판단임이 전시 원판결이유 자체로서 명백하니 이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나아가서 원래 귀속대지를 임차하여 관재당국의 승인을 얻어 주택 혹은 점포 기타 사무실 등을 건축하였을 경우에 그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여도 이를 귀속재산처리법상 소위 귀속대지의 불법 유상전대에 해당한다고 일괄적으로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사히 해석한다면 수십의 거실이 있는 주택 혹은 수십 내실 백단위의 점포사무실이 있는 대빌딩을 귀속대지상에 건설하고도 여사한 경우에는 번문욕례격에 불과한 관재당국의 승인 없이는 단지 임차인 일가족만이 거주사용하던가 무상으로 타인을 입주사용케 하여야 한다는 일상국민 경제생활상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일사만에 상도하여도 이해함에 충분할 것이다 이 견지에서 원심이 인정한 소외 1의 불법전대나 여식의 일부 임료 영수사실이 과연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불법전대에 해당할 것인가(그것이 불법전대에 해당한다 하여도 이것이 곧 원고에 대한 본건 임대차계약의 취소원인이 될 수 없음은 전단 설시와 같음)는 고사하고 소실 대지상에 본점포 재건전에 종전 점포 임차인이 가점포 혹은 노점으로 사용중 일시 기 임료를 받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위 불법전대에 해당치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