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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나869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주식회사 A는 2015. 2. 11. 소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E은 D의 사실상 1인 주주이다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공장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10억 2,800만 원에 일괄 매수하였다. o 토지 매매대금: 7억 2,000만 원(그 중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는 6억 5,000만 원), o 건물: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o A는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공장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기존 과수농협 대출채무 5억 3,000만 원을 승계하고, 잔금 4억 9,800만 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 o D는 2015. 3. 10.까지 A에게 이 사건 공장 부동산을 인도(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 o D는 이 사건 공장 부동산에 관해 채권최고액 6억 3,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자는 특정하지 않음) (2) 같은 날 A는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 지분(안성시 F 임야 3,230㎡ 중 D 소유 지분.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을 2,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는 2015. 2. 23. 이 사건 공장 부동산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를 D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억 3,2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4) A와 D는 2015. 2. 24. 이 사건 공장 부동산과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합계 15억 7,8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원고는 그것이 은행 대출금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속칭 ‘업(up)계약서’라고 주장한다

, 위 계약서에는 ‘과수농협 대출금과 피고 근저당권설정 금액 6억 3,250만 원은 A가 인수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A는 2015. 2. 26. 이 사건 공장 부동산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