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10. 2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명칭이 “엔에프씨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 통신): 호환 하드웨어(휴대폰 등)가 무전원 수동 전자태그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그 전자태그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무선식별(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기술 칩이 내장된 핸드폰을 이용한 오티피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장치”인 특허발명(등록번호: 제1361716호, 특허권자: 원고,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청구항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른다)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2015당5070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6. 8.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무효라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2013. 6. 3./ 2014. 2. 3.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근거리 무선 송수신용 루프안테나 loop antenna: 도선을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및 원형 등의 형태로 감은 지향성 안테나.
(15)가 연결되고, 근접한 카드형 OTP 발생기(2)를 감지하는 NFC 칩(11)과; 핸드폰(1)의 전체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폰 OS부(12)와; NFC 칩(11)에 의해 카드형 OTP 발생기(2)가 감지되었을 때 활성화되고, 표준시간정보를 NFC 칩(11)을 통해 카드형 OTP 발생기(2)로 전송하면서 OTP 번호를 요청하며, 카드형 OTP 발생기(2)로부터 전송된 OTP 번호를 표시부(14)를 통해 화면 출력하는 OTP 앱 app: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줄인 말이다.
(13)으로 구성된 핸드폰(1)과; 카드 형태로 형성되고, 핸드폰(1)에 근접되었을 때 루프안테나(15)에서 발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