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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02 2016허499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10. 2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명칭이 “엔에프씨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 통신): 호환 하드웨어(휴대폰 등)가 무전원 수동 전자태그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그 전자태그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무선식별(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기술 칩이 내장된 핸드폰을 이용한 오티피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장치”인 특허발명(등록번호: 제1361716호, 특허권자: 원고,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청구항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른다)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2015당5070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6. 8.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무효라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2013. 6. 3./ 2014. 2. 3.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근거리 무선 송수신용 루프안테나 loop antenna: 도선을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및 원형 등의 형태로 감은 지향성 안테나.

(15)가 연결되고, 근접한 카드형 OTP 발생기(2)를 감지하는 NFC 칩(11)과; 핸드폰(1)의 전체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폰 OS부(12)와; NFC 칩(11)에 의해 카드형 OTP 발생기(2)가 감지되었을 때 활성화되고, 표준시간정보를 NFC 칩(11)을 통해 카드형 OTP 발생기(2)로 전송하면서 OTP 번호를 요청하며, 카드형 OTP 발생기(2)로부터 전송된 OTP 번호를 표시부(14)를 통해 화면 출력하는 OTP 앱 app: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줄인 말이다.

(13)으로 구성된 핸드폰(1)과; 카드 형태로 형성되고, 핸드폰(1)에 근접되었을 때 루프안테나(15)에서 발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