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 자를 충격한 것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을 것인데,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 뒤쪽 운전자의 시야 사각지대로 다가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할 수 없었던 등으로 피해 자가 차량에 충격 당했음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충격이나 상해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어 피해자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