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노35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게임장에 개변조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환전까지 하여 범행 규모가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자금을 투자하고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게임장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C, D이 모두 2009년경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공범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경 원심 재판을 받던 도중에 장기간 도주하였다가 2016. 8. 18. 구속된 사정도 있어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