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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5 2016노885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서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있는 미수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그 미수금의 총액을 일부 변제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피해자도 위와 같은 미수대금의 존재를 용인하여 왔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등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거래형식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법률적 성격은 피해 자가 공급한 정육대금을 변제한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을 피해자를 위하여 정육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육류 등을 판매한 매출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3. 5. 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와 D 마트 내에 있는 정육점 코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마트를 방문한 고객들의 편의 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육 코너에서 판매한 매출금을 마트에서 계산하여 위 마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매주 매출금을 피해자에게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② 마트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포스에 전부 입력이 되고, 정육 코너의 경우에는 바코드가 따로 입력되어 있어 따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