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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19나62658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 1 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3. 7. 19.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 남구 F 임야 1,38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각 1/4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골프 연습장 운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 남구 I 체육 용지 7,290㎡( 이하 ‘ 피고 소유 토지’ 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년 경 ‘J 골프 연습장’ 의 증축공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진입도로 확장, 철탑, 골프 망, 안전만, 와이어로프 공사를 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3 ㎡, 이하 ‘ 선내 나 부분’ 이라 한다 )에 콘크리트 지지대( 지하 매설 부분 포함), 옥외 철탑과 그 부속품, 전선, 전기 배선함, 광고 기둥, 아스팔트, 옹벽 등의 지상 물을, 같은 도면 표시 19, 25, 26,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15 ㎡ )에 아스팔트, 옹벽 등의 지상 물을, 같은 도면 표시 13, 14, 27, 28,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라’ 부분 (5 ㎡ )에 가로등, 아스팔트, 옹벽 등 지상 물( 이하 ‘ 나’, ‘ 다’, ‘ 라’ 부분을 합하여 ‘ 계쟁 토지 부분’ 이라 하고, 각 지상에 지상 물을 ‘ 이 사건 지상 물’ 이라 한다) 을 각 설치하여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12. 4. 원고 C과 이 사건 토지 중 ‘ 꼭지점 경계 측량 점유 부분’ 당시 원고 측의 측량에 의하면 54.26㎡ 정도이다.

에 관하여 연 임료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4.부터 2022. 12. 3. 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5년 임료 합계 250만 원을 원고 C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 C 이 다음날 피고에게 ‘ 점유면적에 대한 착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