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35,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054]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 남성들 모집하여 성매매 여성인 C으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교부받은 성매매대금을 피고인과 C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 17:15경 창원시 소재 D모텔 408호에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 03: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총 91회에 걸쳐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합계 10,590,000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 17:15경 창원시 소재 D모텔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너는 신용불량자이니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네 몫의 성매매대금을 나에게 맡겨주면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몫의 성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남성으로부터 받은 10만 원의 성매매대금 중 피해자 몫인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 03:32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성매매알선을 하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