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5.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C이 출근하고 C의 아들 D이 어린이집에 간 틈을 이용하여 겨울방학이라 혼자 집에 남아 있는 C의 딸인 피해자 E(여, 15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같은 해
1. 10.경 사이 일자불상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혼자 누워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고 예뻐라, 언제 어른 될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꽉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 ~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4. 09:30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는 한손으로는 피해자를 꽉 껴안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 볼을 꽉 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5. 09:30경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꽉 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6. 09:3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꽉 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7. 09:30경 피해자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꽉 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