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및 각 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일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일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위 무죄판결 선고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상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이유 무죄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지만,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등,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 B이 AZ생으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원에 이르러 성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