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3781] 피고인은 2020. 4. 4. 22:44경 남양주시 B 1층 C 주점 내에서 ‘취객이 술에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 순경 G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의 우측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E의 좌측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으며, 이어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과 밖으로 나온 뒤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2회 손으로 밀쳐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려는 순경 G의 상체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146] 피고인은 2020. 7. 19. 02:58경 광주 북구 H, ‘I’ 편의점 앞길에서, ‘승객이 택시비를 주지 않고 폭행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경 K(남, 25세)의 얼굴을 이마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확인) [2020고단4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