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E, I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바닥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E의 앞치마를 잡은 바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의 일방적인 욕설과 폭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E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였던 점, 피고인도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앞치마가 뜯겼다고 진술하고 당시 찍은 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점, N은 피고인과 E이 서로 멱살 잡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CCTV의 영상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보다는 서로 싸우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