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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합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인한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9고합16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3. 18: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0세)에게 말을 걸며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9. 5. 2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3. 18:30경 제주시 D 있는 ‘E’ 식당 인근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갑자기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5. 28.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8. 09:3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외버스 내에서 피해자 I(가명, 여, 14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손목에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올려놓은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24』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30. 07:30경 제주시 J에 있는 K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외버스 내에서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L 가명,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