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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2036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28,077원 및 그 중 50,125,540원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