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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1086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32.5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원고들이 2013. 10.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32.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260만 원, 임대기간 2013. 11. 15.부터 2015.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2014. 3.분 임료와 2014. 4.분 임료를 비롯하여 2기 이상의 월 임료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6.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