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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에서 ‘상습장물취득’으로, 그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에서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나.항” 부분과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부분 사이에 “다. 피고인은 2014. 5. 4. 02: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에서 피해자 AY이 분실한 갤럭시줌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 B, C의 각 당심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