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경기도 여주시 B에서 처인 C 명의로 고철, 공병 등의 매매를 주 업무로 하는 D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11.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이 위 F에 합성수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 공급가액 8,620,000원 상당하는 합성수지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9.경까지 폐스크랩, 합성수지, 헌옷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0,44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10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1. 25.경 경기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사실은 2012.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 동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 333,285,000원 상당의 재화를,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에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과 위 J에 각각 위 금액들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2012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이천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기간 동안 위 H에 279,90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2013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