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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3가단792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 2층 침실 부지경계 공장내부 4인치 그라인더 open 66.1 74.7 8 24 10인치 그라인더 open 66.7 75.4 2 6 4인치 그라인더 close 54.6 63 4 12 10인치 그라인더 close 63 72.2 1 3 공장외부 해머링 80.1 91 0.5 1.5 4인치 그라인더 61.8 73.2 3.5 10.5 10인치 그라인더 71.6 80.5 1 3 암소음 53.6 60.6 80 240 합계 100 300 3) 감정인 O의 측정 결과 감정인 O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감정인 O가 2014. 6. 19. 피고 건물에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원고 건물 2층에서 측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감정사항 소음측정결과 소음원지점의 소음도(dB(A), @1m) 원고 건물의 소음도 (Leq(5분)- 5분 등가소음도, (dB(A))

1. 선박용 프로펠러 날개부분을 해머로 내리칠 때 나는 소음 115.5 * 작업장내부에서 작업시 측정소음도 : 65~66.5dB(A) * 대상소음도 : 62~64dB(A) * 작업장외부(마당)에서 작업시 측정소음도 : 78.5dB(A) * 대상소음도 : 79dB(A)

2.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마무리 작업을 할 경우의 소음 4인치용 : 89.7 7인치용(감정서에는 7.5인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 : 73.3 * 작업장내부에서 작업시 측정소음도 : 67.9dB(A) * 대상소음도 : 68dB(A) * 작업장외부(마당)에서 작업시 측정소음도 : 76.3dB(A) * 대상소음도 : 76dB(A) [인정근거] 갑 1, 2, 5, 13, 20, 21, 22, 26호증, 을 1, 2, 4, 13, 14, 15호증, 을 18호증의 1부터 5, 을 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3, 6, 8호증, 갑 16호증의 1부터 6의 각 영상, 감정인 O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주장 피고 건물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을 겪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