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5고단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14:45경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고향마을 아파트앞 편도3차로 도로의 3차로를 한대역 방향에서 상록수역 방향으로 주행하다 고향마을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에게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