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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18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D가 운영하던 E의 직원으로서 2013. 9.중순경부터 피해자 F(여, 33세)의 매니저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는 위 E에 소속된 가수로서 2010. 6.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형 D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4. 23: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드정 불상량을 막걸리 잔에 몰래 타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10. 5. 새벽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무인텔 202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술과 함께 먹여 무력, 운동능력 실조 및 상황판단능력 저하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까지 끌고 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텔 내부 CCTV 촬영 CD 첨부, 처방전 등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몰래 먹인 졸피뎀 성분과 cctv에 찍힌 피해자 행동 관련 보고)

1.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