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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116339

손해배상청구 및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및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8. 1.경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면 그 중 9세대를 분양받기로 약정하면서 망인에게 분양대금과 추가비용 합계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7.경 망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원고에게 주택 6세대만을 분양해 주고 차용금 3억 원은 변제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주택 3세대 가액 상당 2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위 차용금 3억 원의 합계 5억 원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미 상속재산 포기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망인이 2013. 1. 29. 사망한 사실,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B, 자녀 피고 D, C이 2013. 4. 5.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3느단317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3. 5. 24.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 및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망인의 위 채무를 상속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위 각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생전에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