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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2 2015고정87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경 동수원세무서에 수원시 영통구 B, 201호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사업자등록한 후 운영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9. 화성시 D건물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금액 130만 원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결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금액 합계 52,700,000원에 대해 ‘C’ 유흥주점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결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각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및 각 카드매출전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