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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101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7. 5. 5. 09:10 경 충북 보은 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 팔 년 아, 어제 너가 나랑 전화통화 할 때 어떤 놈이랑 연애 하는 거 다 녹음해 놨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고자 피고인의 손목을 입으로 물며 밀쳐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허벅지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