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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7 2014고단10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1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63세)은 모두 D 소속으로 에어컨 필터 등 청소를 위해 E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7. 11: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E초등학교 내 후문 경비초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필터 청소 중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게 되어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듯 낚아챈 후 땅바닥으로 내팽개쳐 넘어지게 하였고, 이후 넘어졌다

일어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1회 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부산동부지원 2010고합209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