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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5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9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정기 간행물 발행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을 해고 하였고, 이에 위 E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9. 경 피고 인의 위 해고가 부당해고 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위 E에 대한 원 직 복직 대신 2015. 11. 5.까지 해고기간 상당 임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위 구제명령은 2015. 10. 17. 경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이행기간 내에 E에 대한 해고기간 상당 임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판정서,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결과 조사보고서( 고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