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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53814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A,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과 공동하여 3,0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량 및 당사자와 각 차량에 대한 보험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에서는 각 차량 및 그 운전자를 ‘원고버스’, ‘피고승용차’, ‘포터화물차’, ‘제네시스승용차’로 표현한다). 차량번호 차 종 소유자 운전자 보험사 B k7 승용차 C C 피고 D 포터Ⅱ 화물차 A A KB손해보험 E 제네시스 승용차 (주)케이티렌탈 F G 전세버스 한신고속관광(주) H 원고

나. 고속도로에서 포터화물차의 정차 2012. 12. 14. 09:20경 포터화물차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03.8km 지점(경기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에서 주행 중이었다.

위 도로는 3차선 도로로서 약간 우측으로 굽어 있고, 좌우에 산의 절개면과 절개지를 받치고 있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다.

위 일시에 위 고속도로에 눈이 내리면서 완전히 녹지 않아 노면에 쌓여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포터화물차는 위 지점을 지나다가 미끄러져 도로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정차하였다.

정차 후 차량 앞부분이 옹벽을 향하고 있었고, 비상등을 점멸하고 있었다.

다. 1차사고의 발생 피고승용차는 같은 시각 위 도로 부분 2차로를 지나다가 피고승용차 전면부로 포터화물차 우측 측면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충돌 당시 포터화물차는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있었는데, 이 사고로 인하여 3차로에 걸쳐 있던 앞부분이 180도 회전하며 밀려나가 1차로와 2차로를 걸치고 정차하였는데, 정차 후 앞부분이 중앙분리대를 향하였다.

피고승용차는 포터화물차의 정차 지점을 지나 3차로 상에 정차하였다. 라.

2차사고의 발생 1 피고승용차를 뒤따르던 제네시스승용차는 1차사고를 목격하고 속도를 최대한 낮추고 서행하였다.

그런데, 제네시스승용차를 뒤따르던 피고버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