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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077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2015. 9. 15.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이던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축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천상중공업건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시행하고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74,4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위 (가) 부분을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식회사 천상중공업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