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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거여파출소 방면에서 남한산성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도로변에 정차된 피해자 G(25세)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57만 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문 수리 등 수리비가 45만 2,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 E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의 파손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