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행위 피고인은 2011. 4. 경 개발제한 구역인 김해시 B, 위 C, 위 D에서 김해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교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92.4㎡를 콘크리트로 포장한 후 그 위에 조립식 패널 92.4㎡ 1동을 건축하고, 29㎡를 콘크리트로 포장한 후 그 위에 조립식 패널 29㎡ 1동을 건축하였으며, 창고 컨테이너 18㎡ 1동을 건축하고, 창고 철 파이프 구조 33.6㎡ 1동을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5. 3. 23.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5. 4. 20.까지 제 1 항 기재 위법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위 창고 컨테이너 18㎡ 1 동만 철거하고 나머지 위법행위는 시정하지 아니하였고, 2015. 7. 16.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5. 7. 31.까지 위와 같이 시정하지 아니한 나머지 위법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제 1호 마 목( 판시 제 1 항의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판시 제 2 항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