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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2 2014고정11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C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경기 결과를 맞출 경우 정하여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9,350,000원의 도금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 승패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