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4 2019고단1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09: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구름교차로 인근 노상까지 약 7km 구간을 C 소유 D 벤츠E2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고인이 전날 늦은 밤까지 음주하고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