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7가합214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7,790,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9. 5. 3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쌍둥이 동생이자 피고 C의 이모이다.

피고 B은 피고 C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4년경 상호 인접한 곳에서 각각 펜션을 운영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 B의 남편(피고 C의 아버지)인 D과의 채권ㆍ채무관계, 펜션 뒤편에 있는 시유지를 족구장으로 사용하는 문제 등으로 피고들과 다투곤 하였다.

1) 상해 2014. 7. 4.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펜션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족구장을 이용하자 피고 B은 위 손님들을 향해 “쓰레기를 주워 가라”라고 소리쳤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족구장이 네 땅이냐. 시유지인데 함께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분쟁으로 화가 덜 풀린 원고는 같은 날 19:20경 및 22:00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E 펜션에 찾아가 “돈을 내 놓으라”라며 소란을 피우고, 다시 같은 날 24:00경 위 E 펜션에 찾아갔으나 피고 B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E 펜션 사무실의 문과 유리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창문에 자갈돌을 던졌고, 피고 B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 C에게 펜션으로 빨리 오라는 전화를 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전화를 받고 2014. 7. 5. 00:30경 위 E 펜션에 도착하여 자갈돌을 던지는 원고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원고를 밀어 자동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자갈돌이 깔린 바닥으로 원고를 내동댕이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C는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중상해 피고 C는 2014. 7. 7. 12:30경 위 E 펜션에서 원고가 D을 보았다며 만나야겠다고 찾아오자 원고에게 “아버지가 안 계시므로 나가달라”라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멱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