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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827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