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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4 2014구단54519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경동(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1992. 7. 8.부터 2010. 1. 1.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8.부터 2014. 4. 30.까지 동해산재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진폐심사회의 심사 결과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되어, 2014. 6. 24.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7. 3.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 및 CT검사에서 ‘진폐증에 합당할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갑 1에서 3호증, 을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치의(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견 - 진단명 : 탄광부 진폐증, 호흡곤란 - 소견 : 상기 환자는 지속적인 호흡곤란과 기침, 객담 등으로 본원에서 촬영하였던 흉부 방사선 및 CT소견, 동해병원 촬영 영상 소견 종합해볼 때 진폐증에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 진폐병형 : 진폐 1형에 해당, 심폐기능 장해 : 무장해 F0임. - 원고에 대하여 판정자 사이에 의견이 상이하여, ILO 사무국 Igor FEDOTOV에게 의견을 타진하여, 위와 같은 답변을 받음. 나) 피고 측 진폐심사회의 소견 - “진폐병형 0/1(의증), 심폐기능 F0(정상)” 다) 법원 감정의 1 순천향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