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6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18:4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D(여, 52세)이 자신을 고소한 E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월례회에 참석한 8명의 사람들 앞에서 “야 이년아 다른 남자와 살다가 이혼한 년이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 재미가 좋으냐, 이 도둑년아, 씹 할년아, 너는 내손에 죽을 줄 알아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