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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2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D, E, F, G, H이 공동하여 I 등이 관여한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1억 3,000만 원 상당액의 조기 회수를 위해 I, J를 폭행, 협박하고, 위 ‘C회사’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데리고 다니는 등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위 금원 상당액을 회수할 때까지 I, J를 감금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0.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834호 D, E, F, G,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4단독 재판장에게,

가.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서명, 날인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E, D이 I, J를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 진술된 부분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나. “당시 C회사 사무실에서 G가 I이나 J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본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 “당시 G나 H이 C회사에 함께 있었던 것이 I이나 J를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증인은 G나 H이 I이나 J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라. "여기에 보면, '저와 K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때렸습니다.

때린 방법을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때리고 나서 잠시 있다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던 중 특히 돈에 대해서 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