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9 2013고정5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일행인 C와 함께, 2013. 1. 26. 05: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식당 금연석에서 흡연을 하다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리 지르는 등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 등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위 지구대로 호송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오른쪽 발로 위 H의 왼쪽 손목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